[단통법 6개월 진단] 30만원으로 왜 묶어놨나… “보조금 상한 올리고 출고가 내려야”

입력 2015-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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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정착하려면… “고가 스마트폰 보조금 더 줘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더 빠르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30만원으로 묶어 놓은 보조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이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구입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도입될 당시 단말기 공시 지원금 기준을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다.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최대 보조금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를 추가해 34만5000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방통위가 27만원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으로 정하고, 이를 불법 여부를 가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커졌다.

이유는 단통법 이전에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에 맞춰 지급한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100만원이 넘는 불법 보조금이 공공연히 뿌려졌다. 이 때문에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단말기 구입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굳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왜 30만원으로 정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높게 책정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을 다시 부채질하거나 소비자 부담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신형 단말기의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은 과거 피처폰 시절 마련된 기준과 별 차이가 없다. 고가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통신 시장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페이백(불법 보조금) 등 음성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게 소비자 후생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단말기 소비패턴이 빠르다. 미국 IT시장조사기관인 SA(Strategy Analytics)의 ‘2013년 3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6개월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최신 단말기에 대한 구매력이 뚜렷하다는 방증이다.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역시 더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예상했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행 단통법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5만원이기 때문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시장 한 전문가는 “단통법이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지금보다 더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현실화와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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