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워크숍 개최

입력 2006-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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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13일 여의도 소재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주주총회업무 및 배당업무와 함께 코스닥상장 심사제도에 대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한다.

국민은행은 현재 한국전력, 포스코, KT, SK텔레콤 등 주요기업의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이란 주식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 주식에 주주의 이름을 바꿔 기재해 주는 명의개서 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교부 및 보관, 배당금 지급, 주주에 대한 각종 통지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프리보드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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