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변액보험 횡령사기 주의보

입력 2006-12-12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소연, 소비자 대처요령 발표

보험소비자연맹은 12일 최근 유행하는 변액보험 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고수익을 미끼로 일시납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고액의 보험료를 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가 받아 챙기는 보험료횡령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의 고수익 제시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입금하고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을 것을 당부하며 '변액보험료 횡령사기 방지 소비자5대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고수익율을 예시해서 판매가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보험 등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주가 소비자에게 연 13%~ 40%의 허황된 높은 수익을 제시하며 이를 미끼로 고액의 뭉칫돈을 보험료로 납입을 유도,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거액의 보험료를 모금해 챙겨 도주하는 변액보험료 횡령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횡령사기 피해자가 보험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경찰에 고발할 뿐, 횡령 설계사가 체포 구속되어 법적인 판결 결과를 지켜 본 후 이에 따르겠다며 책임을 지지않고 뒤로 빠지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소연은 설명했다.

보험청약서는 회사발행 영수증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설계사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회사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며 부득이 현금 또는 설계사명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즉시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신분이 보험회사에 귀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소득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료 없이 보험설계사의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말에 현혹되어 발생되는 보험료횡령사고는 보험회사가 쉽게 책임지지 않는다"며 "통상의 내용과 다른 특혜를 제시한다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보험회사에 정확히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변액보험료 횡령사기 방지 소비자 5대 대처요령

◆고수익 미끼를 물지 마라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특별히 혜택을 주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납입하는 금액이 고액일 경우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추후 더 큰 금액 납입을 요구하므로 절대 별도 고수익 보장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고수익 유혹에 빠지지면 안된다.

◆회사안내서류만 믿어라

보험설계사가 만든 판매자료나 구두 설명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만든 안내장, 가입설계서, 운용설명서등만 믿고,개별적으로 만든 고수익율제시 안내장이나 구두설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아라

보험계약 청약서는 영수증이 아니다. 보험계약시 작성하는 청약서는 회사발행 양식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현금으로 줄 때에는 즉시 청약서외에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회사 발행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해라

보험료를 무통장으로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변액보험료를 추가납입할 경우에는 추가납입요청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방문하여 직접 납입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개인통장이 아닌 공식적인 보험회사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만약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을 경우 즉시 공식적인 회사영수증을 받아야 된다.

◆계약사항을 확인하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가입당시 설명받은 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증권,영수증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입금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14,000
    • +0.63%
    • 이더리움
    • 5,076,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16%
    • 리플
    • 695
    • +1.91%
    • 솔라나
    • 207,200
    • +1.22%
    • 에이다
    • 588
    • +0.86%
    • 이오스
    • 935
    • +0.43%
    • 트론
    • 163
    • +0.62%
    • 스텔라루멘
    • 139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000
    • -0.78%
    • 체인링크
    • 21,210
    • +0.33%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