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5-04-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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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김 전 대사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김 전 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사는 직위해제와 직급강등 처분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지난달 선고된 직급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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