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5-04-0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김 전 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는 직무관련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로 인해 김 전 대사가 계속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직위를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소된 범죄로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김 전 대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직위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 2013년 2월 기소됐다.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사는 직위해제와 직급강등 처분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대사는 지난달 선고된 직급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승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으로 얼룩져 [상보]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24,000
    • -0.07%
    • 이더리움
    • 3,44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66%
    • 리플
    • 2,118
    • -0.75%
    • 솔라나
    • 128,400
    • +0.08%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01%
    • 체인링크
    • 13,890
    • -0.93%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