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1차 회의 열어

입력 2015-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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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의 정신건강증진센터(212개소)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이들 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태·정신질환 등 검사 후 의료기관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하며 피해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최대 월 120만원의 임금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한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20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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