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사·입찰 비리 점검 착수

입력 2015-04-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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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와 입찰과 관련한 비정상적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올 2분기 중에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채용과 승진의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 운용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해 말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 때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등 사항을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인사 점검은 1분기 채용이 끝나는 4월 이후 채용이 이뤄진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채용이 없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주무부처를 통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방안은 앞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철도시설공단, 한전 등 공사 및 납품 계약 관련 비리로 이미 기소된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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