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노조 취업비리' 부산항운노조 압수수색

입력 2015-03-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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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취업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부산항운노조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31일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인사 관련 서류와 임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채용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원모(59) 1항업지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원씨가 반장이나 조장 승진 때 돈을 받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임시로 공급하는 '상시 비조합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부산항 신항에 있는 부산항운노조 신항다목적부두지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30여분 간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조합원 업무 현황과 상시 비조합원 공급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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