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용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흉악범 형기 만료 후에도 7년까지 격리 가능

입력 2015-03-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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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습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악범이 출소된 뒤에도 추가로 사회와 격리시키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 3회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는 법원에서 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서 두차례 이뤄진다.

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와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된다. 교도소 수감자와 달리 생활이 자율적이고, 접견횟수에 제한이 없다. 본인이 원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2000여명에 달하던 보호감호 제도와는 달리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수용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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