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 나라미 맞춤형 공급

입력 2015-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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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하여 복지용 나라미를 보건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했고, 고온·다습하여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안에 따라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이라는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추진한 이번 10kg 포장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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