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요금감면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신청

입력 2015-03-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요금감면기관(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가스공사 등)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39,000
    • +2.69%
    • 이더리움
    • 3,010,000
    • +1.93%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1.58%
    • 리플
    • 2,031
    • +1.65%
    • 솔라나
    • 126,500
    • +2.26%
    • 에이다
    • 386
    • +2.66%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4
    • +5.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3.61%
    • 체인링크
    • 13,240
    • +1.85%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