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투자자 18일부터 선물ㆍ옵션거래 봉쇄

입력 2006-12-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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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協, 기본예탁금 모범규준 제정…옵션매수거래 투자자는 면제

오는 18일부터는 금융 연체 기록이 있거나 과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선물ㆍ옵션거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자위험이 낮은 옵션매수거래만을 하는 투자자는 현행 1500만원인 기본예탁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최근 선물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ㆍ옵션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본예탁금은 선물ㆍ옵션거래를 처음으로 하거나 거래를 재개할 때 증권사, 선물사 등에 납부해야하는 최소한의 예탁금이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문별한 선물ㆍ옵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예탁금 최저한도는 3000만원(1996년 5월) →1000만원(97.7)→3000만원(97.11)→1000만원(00.3)→500만원(01.2)에 이어 지난 2003년 3월 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증권사 등이 기본예탁금제도를 운용할 때 투자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최저한도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구분없이 1500만원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투자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우선 ▲선물ㆍ옵션 무담보채권이 있는 투자자 ▲금융거래 연체정보 등 불량금융정보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투자자 ▲불공정거래자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5등급을 적용, 증권사가 수탁을 거부하도록 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신용도가 극히 낮은 투자자들은 앞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선물ㆍ옵션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는 적격기관투자가나 투자위험도가 낮은 옵션매수거래만을 하는 투자자는 1등급을 적용,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또 ▲2등급-증권사가 정한 건전투자자-500만원~1500만원 ▲3등급-일반투자자-1500만원~3000만원 ▲4등급-증권사가 정한 관리대상 투자자-3000만원 이상 등으로 기본예탁금이 차등화된다.

아울러 증권업협회, 선물협회 등이 개최하는 선물ㆍ옵션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물거래상담사(옛 1종투자상담사)ㆍ금융자산관리사(FP)ㆍ재무위험관리사(FRM) 등 자격증을 취득한 투자자는 등급 분류때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증권업협회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증권사들은 회사의 실정에 적합한 ‘선물ㆍ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을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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