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조달청 정부물품 구매시 우대혜택 부여

입력 2006-12-07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혜택 등 성실납세자 혜택 강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납세자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조달청의 정부물품 구매 입찰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강화됐다.

국세청은 7일 "올해들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확대'와 '조달청의 정부물품구매 입찰시 우대혜택'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 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심사시 보증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2배인 30억원으로 확대적용되고 있다.

또 조달청 주관의 정부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의 10% 가점이 부여돼, 적격심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했다.

현재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성실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각종 우대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ㆍ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범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성실납세자가 거래처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 민원증명에 '성실납세자'를 표기해 거래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4,000
    • +3.29%
    • 이더리움
    • 2,995,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35%
    • 리플
    • 2,034
    • +1.19%
    • 솔라나
    • 126,800
    • +2.18%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6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80
    • +2.32%
    • 체인링크
    • 13,230
    • +2.48%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