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CT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입력 2006-12-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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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 대해 인터넷전화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지난 3월 인터넷전화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허가조건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KCT는 자본금 120억원으로 태광산업 및 큐릭스, C&M 등 18개 SO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다. 정통부는 KCT의 안정적 인터넷전화역무 제공과 통신시장 공정경쟁질서 유지의무 등을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했다.

정통부는 허가조건으로 ▲공정경쟁 질서유지 등 관계 법령준수 ▲사업의 성실이행 ▲인터넷 전화 통화품질 관련 의무 ▲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했다.

KCT는 이미 통신시장에 진입한 8개 인터넷전화역무 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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