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운영 술집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출입 단속 걸려 과징금 처분

입력 2015-03-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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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임창정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해 지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경기 서판교 운중동 관할 지구대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2시께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 (18세) 4명을 발견해 훈방조치를 취했고 술집 관계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생활질서계에 보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고 분당구청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술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임창정은 현재 통제불능의 프로파일러 정진(임창정)과 강력계 형사 유민(최다니엘) 콤비가 종교집단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치외법권’을 촬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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