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스, 기관 물량 매각제한 해제 급락

입력 2006-12-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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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가스가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기관 공모주 물량이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가스는 7일 오전 9시20분 현재 전날 보다 5.08% 하락한 2만5250원을 기록하며 3일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인천가스 상장주관 증권사 한양증권에 따르면 인천가스 발행주식(400만주)의 18.0%에 달하는 71만9860주가 7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인천가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인천가스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인수했던 물량이다.

지난 7월3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인천가스는 지난 10월24일~26일 120만주(공모가 1만9000원) 공모를 거쳐 지난달 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인천가스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72만주(공모주식의 60%) 중 99.98%에 대해 인천가스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71만9860주를 인천가스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7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돼 향후 인천가스에 물량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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