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반기 28개 지구에서 3만918세대 공급

입력 2015-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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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공급 계획 물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 상반기 전국 28개 지구에서 총 3만918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상반기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1만7540세대 및 영구임대주택 1100세대, 5.10년 공공임대주택 9326세대 등 임대주택이 2만8015세대로 전체 공급물량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행복주택 최초로 서울삼전지구 49세대가 6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LH 부채해소를 위해 주택 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방식의 임대주택이 동탄2신도시 등 전국 6개 지구에서 총 65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전세난 등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화성동탄 A65블록, 시흥목감 B5블록이 각각 221%, 234%의 접수율로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10년 공공임대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공분양 주택도 수원세류 2블록, 광주효천2 B5블록, 미사강변도시 A8블록이 각각 370%, 771%, 1072%의 접수율로 전체 1순위 마감된 바 있다.

주택유형별 청약기준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5.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만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2순위(2순위는 당해청약가능지역 거주자)별로 청약가능하고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5․10년 공공임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73만4603원, 4인가구 522만4645원, 5인 이상 556만26원) 이하인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4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31만4220원, 4인가구: 365만7250원, 5인이상: 389만20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억260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489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1993년 공급 이래 20년간 중지됐던 신규공급이 2013년부터 재개돼 공급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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