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지각변동] 中企 CEO가 밝힌 TV홈쇼핑의 '갑질 백태'

입력 2015-03-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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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대표적 사례 제시…일부 중소기업 경영난

[편집자주] 최근 TV홈쇼핑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공정 행위를 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부 TV홈쇼핑 업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가 곧 있을 예정이어서 TV홈쇼핑 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TV홈쇼핑 업체들의 지각변동을 앞두고 시리즈 기사를 통해 TV홈쇼핑 업계의 현실을 진단한다.

TV홈쇼핑업계의 '갑질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시간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24일 중기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TV홈쇼핑업계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봉착하기도 했다.

여성 경제인이 경영하는 A사는 TV홈쇼핑의 과도한 상품수량 확보 요구 이후 낭패를 봤다. A사는 TV홈쇼핑의 요구에 맞춰 상품수량을 확보했으나 홈쇼핑사가 방송시간을 일방적 변경하면서 판매부진과 상품재고로 경영애로를 호소했다. TV홈쇼핑이 당초 계약했던 방송시간인 오전 10시가 아닌 새벽 3시로 바뀌면서 생긴 일이다.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부당한 금품요구, 계약ㆍ합의사항 일방적 파기, 부당한 반품요구,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불분명한 계약(구두약속) 및 일방적 계약조항 등의 여러 유형으로 표출됐다.

이중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에는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외에 사은품, 외주제작비(동영상 사전제작), 게스트 출연료, 무이자할부판매 이자, ARS 할인비용, 방송부대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전가했다.

TV홈쇼핑을 통해 상품판매 중이거나 판매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CEO는 "목표 미달 시 추후 방송편성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1~2회의 기회가 전부"라며 "이마저도 매출이 매우 안좋은 시간대로 배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일부 홈쇼핑의 경우 거래강제 행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포장재의 강매가 종종 발생했고, 방송 사전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제작에 있어 특정 외주업체를 지정해 이용하게 했다. MD(상품기획자)가 특정 벤더업체를 통해 납품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전문가나 연예인 게스트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기도 했다.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CEO 중에는 "TV홈쇼핑의 일방적인 배정과 방송시간대별 매출목표의 비현실적 책정에 따른 부당한 편성배제 등의 관행이 상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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