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 8개 항목 연말정산 영수증 제출 의무 면제...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입력 2006-1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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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 15%로 하향조정...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산세 신설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에 의해 회원가입한 근로자와 부양가족만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5일 발표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해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지난 해 20%에서 올해 15%로 하향 외항선원을 제외한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자료가 많고 전산화가 가능한 8개 항목에 대해 확대실시한다"며 "신용카드사용액 등 일부자료가 오는 6일 최종제출됨에 따라 자료변환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4일까지는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8가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 혹은 일선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각 항목별 공제내역을 조회한 뒤 금액이 틀리거나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을 해제하고 별도의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율의 변동이나 공제제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종전에는 무주택자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였지만 올헤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의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연금저축 불입액도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각종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발급기관은 영수증 기재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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