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한도 정하고 행정비용 축소하는 영국 재정개혁 소개

입력 2015-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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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복지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행정관리비용을 축소하는 영국의 재정개혁을 다룬 자료를 내놨다.

22일 기획재정부는 “G20이 작년에 각 국이 제출한 성장전략의 상호평가와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영국 성장전략이 재정 건전화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2010년 재정지출을 큰 폭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도 20%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영국은 2010년 중기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해 5년간은 균형재정을 달성한 후, 국가채무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국의 재정 건전화 개혁을 보면 우선, 영국은 인프라 투자 등 재정승수(정부지출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GDP의 증가분)가 큰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뒀다.

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000억 파운드로 설정했으며 경찰, 보건, 의료 등 행정관리비용도 축소했다.

세제개혁에선 세수 증대효과가 큰 간접세를 인상하고 탈세 방지 노력 등 세원 확대를 추진했다.

2011년 부가가치세를 인상(17.5% → 20.0%)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2014년에 28%에서 20% 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소득세 면제기준도 연소득 6675유로(중위소득의 25%)에서 1만유로(중위소득의 38%)로 단계적 인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국의 성장 전략 중 영국의 재정개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영국 등 다른 회원국의 우수정책을 학습·공유해 정책 업그레이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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