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ㆍ중견 기업에 물류 컨설팅비 최대 70% 지원

입력 2015-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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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이 물류시스템을 개선해 물류비 절감 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제3자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가물류나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형태는 두 가지이며 종합진단(건당 2000만원∼2800만원)은 화주기업의 물류업무 전반을, 간이진단(건당 500만원)은 운송, 보관, 통관 등 화주기업이 필요한 부문별 애로사항 위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컨설팅 비용은 올해부터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70%로 지원을 확대했고,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50%를 지원한다.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에 내달 30일까지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오는 4월7일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를 절감해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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