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세부담, 10% 세액공제- 소득7000만원 이하 근로자 확대"

입력 2015-03-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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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전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17일 기획재정부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세에서 월세 전환 과정에서 늘어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을 중위소득 43%로 확대하고 수급대상도 97만가구, 지급액은 11만원으로 늘린다.

월세의 세제지원을 위해선 소득공제 대상인 월세를 세액공제(10%)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의 7000만원(종전 5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어 버팀목 대출에서도 임차인의 소득수준, 보증금 규모별 금리를 차등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우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3.3%이율로 대출하던 것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선 2.7 ~ 2.9%,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선 2.9 ~ 3.1%, 4000만원~5000만원 구간에선 3.1 ~ 3.3%의 이율이 적용되도록 세분화했다.

주택기금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밖에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 월세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연 2% 금리)’ 상품 출시해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 후 3년 뒤 일시상환토록 했다.

어어 최근의 매매시장 회복세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2.8~3.6%→2.6~3.4%) 인하했다.

취득세율 인하율 또한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겐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겐 4%를 부고하던 것을 6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에겐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선 2%, 9억원 초과에선 3%로 부과하도록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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