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교육 담당자 채용하면서 성범죄 조회 누락

입력 2015-03-17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소년 성교육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청소년수련관들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서울시 감사관실은 17일 이같이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은 직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창동청소년수련관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연 10회 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를 성범죄 경력조회 없이 채용했다.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영어 강사와 찾아가는 수련관 등 프로그램 담당 직원 등 135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동대문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다른 수련관도 직원·강사 채용 시 수백명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누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00,000
    • -3.65%
    • 이더리움
    • 3,258,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4.78%
    • 리플
    • 2,154
    • -3.71%
    • 솔라나
    • 132,400
    • -5.02%
    • 에이다
    • 403
    • -4.95%
    • 트론
    • 448
    • -0.22%
    • 스텔라루멘
    • 2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06%
    • 체인링크
    • 13,700
    • -6.04%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