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주유소 설치 확대된다

입력 2015-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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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암물질을 함유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주유소가 인구 50만 이상의 10여개 도시로 확대 설치된다.

환경부는 주유소와 오토바이 등 생활 주변의 공기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도시에 인구 50만 이상인 울산과 대전, 포항 등 10여곳을 추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역 3000여개 주유소에만 설치돼 있다.

유증기란 입자 크기 1∼10㎛인 기름방울이 안개 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돼 있는 상태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한다.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 중 배출되는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

추가되는 지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지정·고시된다. 해당 지역 주유소와 저유소는 작년도 휘발유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연간 300㎥ 미만 판매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1만㎞에서 2017년부터 차종별로 2만∼3만5000㎞로 확대된다.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을 현행보다 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cleansys.or.kr)에 공개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되는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570여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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