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캐리어 손잡이·바퀴 파손하면 보상해야

입력 2015-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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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 A씨는 2014년 12월 제주항공의 인천-후쿠오카행 항공편을 이용한 후,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가방 손잡이가 부러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제주항공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제주항공은 규정상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은 배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

고객에게 캐리어(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의 책임을 전가한 항공사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해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항공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하물관련 불만은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 위약금, 운송지연 등과 함께 세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삭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다만,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정 이유에 대해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며 “캐리어의 바퀴, 손잡이 파손을 보상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며 대부분의 항공사들도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과 동일한 유사한 수하물 약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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