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창농협조합장 직위상실형 선고 후 재판중 당선

입력 2015-03-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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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배인수(59) 광주 서창농협 조합장은 11일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1천561표 가운데 62.3%인 973표를 얻어 다시 당선됐다.

배 조합장은 그러나 지난달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1월 24일 서창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며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지난달 4일 항소를 기각했다.

농협법은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줬다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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