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이체시간 지정서비스' 도입

입력 2015-03-10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가능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하다.

전자금융을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 심야시간, 주말 등에 자금이체를 못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 했다.

김용규 광주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7,000
    • -0.96%
    • 이더리움
    • 2,71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329,100
    • -3.94%
    • 리플
    • 1,858
    • -0.85%
    • 솔라나
    • 111,700
    • +0.45%
    • 에이다
    • 268
    • -5.96%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338
    • +7.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00
    • -5%
    • 체인링크
    • 12,520
    • -1.8%
    • 샌드박스
    • 80.56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