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상장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채택…주주 의결권 행사 간편"

입력 2015-03-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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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대폭 증가하며 주주들이 의결권을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4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상장사는 9일 기준 총 137개사로 집계됐다. 다음카카오, 아시아나항공 등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각각 410사와 337사다.

그동안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주총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주주들은 사실상 시간적, 장소적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으로 전자투표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 행사기간은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일까지이며 행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마지막 날은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주주들은 예탁결제원 전자투표사이트에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의 리스트 및 전자투표 행사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3월 넷째 주 주주총회 개최 법인의 경우 3월 둘째 주까지 이용 신청이 가능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 상장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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