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표시ㆍ광고 집중 단속한다

입력 2015-03-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료의 허위 및 과장 표시ㆍ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ㆍ단속은 20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12가지) 준수 여부 등이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ㆍ과장해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유예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8,000
    • -0.33%
    • 이더리움
    • 3,373,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49%
    • 리플
    • 2,042
    • -0.24%
    • 솔라나
    • 123,900
    • -0.8%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3%
    • 체인링크
    • 13,620
    • -0.58%
    • 샌드박스
    • 10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