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ㆍ일자리 축소 우려"… 벤처업계, '크라우드펀딩' 제도화 촉구

입력 2015-03-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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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결의문 발표 "美-日 법제화 추세 따라야" 주장

국내 벤처기업계가 민간 소액투자기반(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5일 결의문을 내고 "크라우드펀딩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마쳤다"며 "이들 국가에선 특히 기존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ㆍ벤처기업의 초기 정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조기 결실을 위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크라우드펀딩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3년 6월 발의돼 1년 반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이란 상반된 입장에 따라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에 벤처기업계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지연되면 창업ㆍ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태다.

벤처기업협회는 "크라우드펀딩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소액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돼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며 "창업 선진국과 같이 우수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복잡한 절차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의 펀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통한 창업 기회가 지연돼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크라우드펀딩 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지연시 우리나라만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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