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 러시앤캐시, OK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입력 2015-03-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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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6월 대주주적격심사에서 관련 내용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

대부업법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지난해 품에 안은 'OK저축은행' 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서울 중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2년마다 이뤄지는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들고 있는 모든 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러시앤캐시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상계좌 인출 수수료를 자사 이용 고객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며 "지난해 말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은 연 34.9%다. 그런데 러시앤캐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로 대출을 실행한 뒤 수수료를 더 챙겼다. 할인금, 수수료 등과 같은 모든 비용이 이자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감안하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문제는 러시앤캐시의 법률 위반이 계열사 OK저축은행에게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러시앤캐시는 '7전8기' 끝에 예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사명을 OK저축은행으로 바꾼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건전경영과 업체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러시앤캐시로 부터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 알선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약속을 받아냈다. 만약 러시앤캐시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계획 이행 여부는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러시앤캐시의 경우 '홀수년'에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지난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중구청으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러시앤캐시는 대주주적격심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을 감안하면 관련 심사는 더 깐깐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 적격심사결과를 논할 수는 없다" 며 "내년 6월 말에 진행되는 대주주적격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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