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반대표 던진 與의원들 “불완전 법안 졸속처리… 개정 필요”

입력 2015-03-04 09:00 수정 2015-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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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 4명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들은 법안의 많은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조속한 수정 작업을 제안했다. 그는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김영란법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보다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만들어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 특히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을 1년 후 시행으로 하면 오히려 완벽한 법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 신고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꼴”이라며 “김영란법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위헌 소지도 강하고 다른 법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공부문이 대상인데 민간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소 조항을 보완하고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번갯불에 콩 굽듯이 통과시키는 게 국회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권 의원은 “부정청탁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까지 괜찮고, 괜찮지 않은지 몰라서 일반 공직자가 알기 어렵다”면서 “처벌하는 것도 일관성을 갖춰야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이하 징역이고 99만원은 과태료 처벌한다. 1만원 차이로 달라지는 것도 이상하다”며 “징역하고 과태료는 엄청난 차이인데 단 1만원으로 나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통과됐으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고치는 게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마찬가지로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도 ‘과잉입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금품 수수 금지에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면 좋았을텐데 부정청탁 금지를 넣는 바람에 (법이) 불명확해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권표를 던진 정미경 의원 역시 “공직자 설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원칙이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김영란법에 이것저것 다 붙이면서 입법 취지와는 다른 괴물 같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걸 알고도 처리하게 돼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저 자신도 선정적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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