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조정한 동남종합건설 적발

입력 2015-03-02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의 사유로 대금을 증액해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은 동남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남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중 석공사 등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로 수급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앞서 동남건설은 계약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의 사유로 2억9850만6000 원을 증액 조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3: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50,000
    • -0.58%
    • 이더리움
    • 3,416,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5.39%
    • 리플
    • 2,068
    • -0.91%
    • 솔라나
    • 129,600
    • +1.57%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3.02%
    • 체인링크
    • 14,560
    • +0.9%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