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조정한 동남종합건설 적발

입력 2015-03-02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의 사유로 대금을 증액해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은 동남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남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에서 발주한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중 석공사 등과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로 수급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앞서 동남건설은 계약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의 사유로 2억9850만6000 원을 증액 조정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 등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00,000
    • +1.89%
    • 이더리움
    • 3,296,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0.36%
    • 리플
    • 2,162
    • +4.09%
    • 솔라나
    • 136,400
    • +4.84%
    • 에이다
    • 419
    • +7.16%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2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0.53%
    • 체인링크
    • 14,120
    • +3.75%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