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국세청 “中企 상담창구 운영 등 지원”

입력 2015-02-26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 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1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하고,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23,000
    • -0.81%
    • 이더리움
    • 3,42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0.51%
    • 리플
    • 1,999
    • -3.2%
    • 솔라나
    • 135,200
    • -2.8%
    • 에이다
    • 294
    • -3.92%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5,800
    • -1.68%
    • 샌드박스
    • 48.48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