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국세청 “中企 상담창구 운영 등 지원”

입력 2015-02-26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 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 1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하고, 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44,000
    • -0.3%
    • 이더리움
    • 4,347,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1.62%
    • 리플
    • 2,690
    • -1.32%
    • 솔라나
    • 181,800
    • +0.72%
    • 에이다
    • 486
    • -4.71%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95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50
    • -2.51%
    • 체인링크
    • 17,920
    • -0.5%
    • 샌드박스
    • 16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