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입력 2015-0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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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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