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370억원 규모…본인 해당 여부는?

입력 2015-02-23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환급 세금은 370억 규모이며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미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98,000
    • +2.68%
    • 이더리움
    • 3,317,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0.77%
    • 리플
    • 2,047
    • +3.54%
    • 솔라나
    • 124,900
    • +4.17%
    • 에이다
    • 388
    • +5.72%
    • 트론
    • 468
    • -1.89%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00
    • +5.46%
    • 체인링크
    • 13,630
    • +3.34%
    • 샌드박스
    • 118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