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입력 2015-02-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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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대정부질문 등으로 일정 빡빡… 쟁점법안 또 대거 이월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23일 법안심사를 재개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성난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에서 정무위로부터 넘어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대 쟁점인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비롯해 정무위안 원안을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예상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선 오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나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각종 규제 관련 법안도 논의한다.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 입법안과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함께 논의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안건에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 및 제도를 개선해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류 중인 법안은 이처럼 산적했지만, 법안 처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쟁점 법안 대부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5~27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데다 주말이 끼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은 9일의 회기 중 실제 법안심사를 할 수 있는 날은 4일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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