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입력 2015-02-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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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강화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약관 조항에 따르면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은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게 한 폰뱅킹서비스 약관도 시정해야 한다. 서비스의 중지·변경·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명확한 사유를 전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때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나, 은행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고객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 펌뱅킹(Firm Banking) 서비스와 관련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펌뱅킹은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동 납부하는 방식이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은행, 상호저축은행약관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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