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순 소지용이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은 징역 5년 이상 처벌"

입력 2015-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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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장면 촬영' 전직 교사 징역 6년 실형 확정

아동·청소년과 성관계 장면을 배포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할 의도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정모(3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의도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음란물이 촬영됐는지 여부 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이후 사정에 따라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도 아청법 처벌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3년 8월 중순께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한 데 이어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한 뒤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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