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드론 기준…비행고도 152.4m 제한

입력 2015-02-1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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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용 드론(무인기)의 기준이 제시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의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FAA는 상업용 드론의 사용 기준을 △무게 최대 55파운드(약 25kg) △비행고도 500피트(약 152.4m) △시속 100마일(약 161km)로 각각 세웠다.

또한 FAA는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FAA가 60일 동안 이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FAA는 ‘레저용 드론’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기준을 살펴보면 △조종자가 보이는 범위에서만 작동 △공항 지역 5마일(약 8㎞) 내 운행시 공항 관제탑에 보고 △드론의 비행 고도는 400피트(약 122m) 등으로 제한했다.

지역 경찰 등 공적 기관에 드론 사용을 일찍 허가해 온 FAA는 지난해 9월 폐쇄된 TV·영화 세트장, 교각 검사, 농작물 조사 목적 등에 한해 상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드론 이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총 28개로 늘었다.

현재 FAA에는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화물 운송, 환경감시 등에도 쓸 수 있도록 드론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요구가 수백 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무인동력시스템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는 무인기가 본격 사용되면 첫 3년 동안 7만 개의 일자리와 136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FAA의 이날 발표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에 드론의 소장·보유·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1년 내로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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