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단‧관광‧특화산업 등 투자선도 시범지구 공모

입력 2015-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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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접수…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공모절차를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 조세감면(낙후형),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낙후형),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지자체), 재정지원(국가)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투자선도지구 신청 대상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신규 추진 예정인 대규모 전략사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신규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유통단지, 지역특화산업(농업‧생산, 에너지, 의료‧복지, 교육 등)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4월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응모하면, 국토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6월경 투자선도지구 시범지구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선택‧집중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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