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중앙회 자금 지원 전면 중단”

입력 201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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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 조합원 당연탈퇴 추진

농협중앙회는 다음 달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부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 자금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농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부정선거 적발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가 정치인을 선출하는 공직선거가 아니며 부정선거는 ‘선거 제도’가 아닌 ‘조합원과 입후보자’의 문제임을 분명히했다.

또한 부정선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부정선거 발생조합에 대해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제한 등 중앙회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 또는 입후보자의 경우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탈퇴하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농협중앙회는 중앙선관위에서 검찰고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무자격 조합원 미정리로 인한 선거분쟁 발생시 임원의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등의 강력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향후 △현지 점검 및 지속적인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한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 확산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ㆍ배포 △동시 조합장선거 절차 등 업무지도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명절 전후 전국 검사역 200명을 동원하여 지역별 교체감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제1회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후 각종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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