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사고’ 축소판 서해대교 사고 보상 어떻게?…버스 탑승객 보험사 선보상

입력 2015-02-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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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의 축소판인 서해대교 보상 처리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영종대교 사고와 가장 닮아 있었던 최근 사고여서 보상 방법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로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쳐 보험보상액은 40억원에 달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후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과 탱크로리와 트럭 충돌로 화재가 발생해 피해액이 컸던 사고였다.

당시 추정 손실액 40억원 중 대인은 30억원, 대물은 10억원에 달했다. 이 사고로 인해 당월 손해액은 0.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당시 주요 관련 차량은 △25t 화물차량 LIG화재(현 LIG손보) △1t 화물차량 (동부화재) △카캐리어 화물공제 △고속버스(금호고속) 제일화재(현 한화손보) 등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사고 후 관련 보험사 협의 하에 과실 비율 결정해 처리했지만, 인명피해에 대해 먼저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의 대인사고에 대해 우선 보상(사망 보험금 지급, 피해자 치료비 지급)을 했었다.

고속버스(금호고속) 탑승객은 고속버스 보험가입회사(제일화재)에서 우선 보상했다.

차량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했다. 이후 후미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했다.

당시 경찰은 사고정황 등에 따라 여러 건의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각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번 영종대교 사고와 관련,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사별로 정확한 사고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뒷차가 앞차를 선보상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이 나오면, 보험사별로 과실 비율을 정해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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