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율 갈등] 경기도 의회 ‘고정요율’ 조례안 논란

입력 2015-02-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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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주택가격의 0.6% 이하로,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주택은 0.5% 이하로,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은 0.4% 이하로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세·월세 거래 때는 5000만원 미만일 때 0.5% 이하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이하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이하로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 의회는 지난 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들 구간의 요율에 붙어 있던 ‘이하’라는 단서를 모두 삭제해 고정요율화했다. 조례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 가격대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무조건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수수료를 줘야 한다. 즉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도 반발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각종 유지비 명목을 들어 경기도 의회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의회와 시민단체의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우려만 표명한 채 방관하는 모습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스를 뿐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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