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곳… 사업재편으로 부담 덜어

입력 2015-0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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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유예기간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최대 그룹인 삼성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기존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되면서 규제 대상 계열사를 보유한 주요 그룹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법 개정 이후 그동안 공정위는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어왔다.

애초 삼성그룹은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삼성석유화학, 가치네트 등 3개사가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삼성석유화학은 지난해 삼성종합화학과 합병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보유한 지분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한화그룹과의 '빅딜'을 통해 매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인 가치네트는 청산했다.

반면,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만큼 오너일가의 지분이 40%가 넘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이 보유한 지분은 작년 12월말 현재 총 42.19%다. 제일모직은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특히 건설 부문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일모직은 사명을 변경하기 전인 2013년 하반기 삼성에버랜드에서 영위하던 급식사업을 삼성웰스토리로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은 에스원으로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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