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녀가 생후 두 달된 아기 때려죽여 '충격'

입력 2015-02-11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미러)

[이런일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11세 소녀가 생후 두 달된 아기를 때려죽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미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하이오주에 사는 11살 소녀가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 지인이 돌봐달라고 맡겨놓은 두 달 여자아이를 폭행해 죽였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와 11살 딸, 아기는 어머니의 집 1층 소파에 누워있었다. 소파에서 잠든 어머니는 한 시간쯤 후 깨어나 딸이 피투성이의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딸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아기를 2층으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녀가 왜 아기를 폭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소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라며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소 14세가 돼야 재판에 설 수 있는 오하이오의 주법상 소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년법원의 판결에 따라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54,000
    • +0.19%
    • 이더리움
    • 2,61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98,600
    • -0.5%
    • 리플
    • 1,726
    • -0.06%
    • 솔라나
    • 111,900
    • +3.13%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60
    • +0.73%
    • 체인링크
    • 12,000
    • +0.42%
    • 샌드박스
    • 86.24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