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6년 실형산 인면수심 아버지, 또 상습적 성폭행

입력 2015-02-10 1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딸을 성폭행 해 6년간 철창 신세를 졌던 아버지가 또다시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7~11월 딸 B(22)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8차례 성폭행하고 그때마다 딸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하고 부인이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딸과 둘이 살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01년~2005년 당시 9~13세였던 딸을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화학적 거세를 당했다’고 가족을 속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28,000
    • -0.25%
    • 이더리움
    • 2,531,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293,900
    • +1.73%
    • 리플
    • 1,664
    • -1.19%
    • 솔라나
    • 105,200
    • -1.13%
    • 에이다
    • 229
    • -2.55%
    • 트론
    • 498
    • -0.4%
    • 스텔라루멘
    • 29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70
    • -2.42%
    • 체인링크
    • 11,550
    • -0.6%
    • 샌드박스
    • 78.95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