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EF 옵션부투자 허용

입력 2015-0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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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옵션부 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PEF의 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원칙적 금지→원칙적 허용’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풋옵션 중 경영참여 보장, 최대주주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 등 대주주 견제와 무관하고 PEF에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부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던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하고 나선 것은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PEF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옵션 종류와 관계없이 대주주 견제 목적의 옵션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대주주 인센티브 차원의 콜옵션 등 다양한 옵션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옵션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옵션 등의 행사가격도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실적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용되는 옵션과 금지되는 옵션 간 경계가 불분명해 옵션부 투자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해석 부담과 옵션부 투자 관련 제약요인이 되는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폐지하고 유권해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변경된 규제사항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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