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이완구 차남, 고액의 소득세 탈루 의혹”

입력 2015-02-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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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로펌에서 받은 2억원대 연봉 가운데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9일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외국계 로펌에서 받은 2억 원대 연봉 중 일부만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면서 “급여내역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 차남은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분 소득만 신고해 소득세를 내고 2011~2012년 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계 로펌 ‘풀 헤이스팅스’ 변호사로 근무하며 총 7억7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 중 2억700만원의 소득만 신고해 총 3689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을 신고하지 않아 총 5000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3년도 소득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 7일에서야 신고했다. 지난달 5일부터 김&장 변호사로 근무하는 이 후보자 차남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늑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 차남은 홍콩에서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납부했고,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납부를 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지난달 5일 전직한 국내 법률회사로부터 국내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받아 같은 달 7일 2013년도 세금 4천100만원 상당을 납부했고, 지난해 세금은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오는 5월에 신고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료 미납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 차남은 해외에서와 함께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며 “소득세 납부와 별개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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