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감원, 금융사 배당·수수료 간여 최소화…2017년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입력 2015-0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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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한 금융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우량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완화 적용 등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오는 2017년 이후에는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를 강화해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일부 또는 전부),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쇄신 방안은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금융감독, 검사, 제재와 관련한 혁신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여하도록 감독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는 등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획일적 감독으로 인해 우량회사가 성장을 제약받지 않도록 금융업권별·금융사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량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충격이 크지 않은 금융업종 또는 중소형 금융사에 대해서는 각종 감독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핀테크(FinTech)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또는 업무제휴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오는 2017년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경영실태평가제도 및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 결과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일부 또는 전부),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내부감사협의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집단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강화한다.

또한 대포통장의 발급 근절을 위해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내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권별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및 불건전 영업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금융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을 포함한 금융적폐 해소 업무 전담 조직도 운용하기로 했다.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불법 외환거래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도 발본색원한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회계 감리주기 단축 및 사전예고를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금융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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