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방안] 금융사 배당·이자율·수수료 등 경영간섭 최소화

입력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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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발전에 저해 되는 요소 발굴위해 상설조직 신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과 관련해 경영간섭을 최소화 한다. 아울러 숨은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산업의 발전 저해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상설조직도 신설한다.

금감원이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사의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불명확한 법규 및 신사업·신상품 등에 대한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핀테크(FinTech)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또는 업무제휴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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